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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육류안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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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A – 1단계

LPA – 1단계의 5가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장위험평가
  •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가축취급
  • 곡물사료, 목초지 관리 및 비축사료
  • 가축운송 준비현황

1단계 인증은 생산업체가 소, 양, 염소와 관련된 전국 가축 상인신고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LPA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 을 클릭하십시오.

전국 가축 상인 신고

전국 가축 상인신고 (NVD)는 가축 판매자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요소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것 입니다. 국가의 법령도 NVD를 지지하므로, NVD에 허위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기재하는 생산업체는 기소되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현재 NVD는 6개 유형이 있습니다. 추가

사료 공급자 신고

사료 공급자 신고 (CVD)란,  생산업체나 비육장에서 동물용 사료를 판매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서류로서, 공급자는 CVD에 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한 화학물질을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수출 도축유예기간과 보류기간

경우에 따라, 가축생산업체는 승인된 약품으로 동물을 치료하거나, 승인된 화학물질로 목초지를 유지, 보수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는 수출 도축 유예기간(ESI)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