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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육류안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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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D (소) 및 운송장

다음을 확인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규정합니다:

  • 잔류물에 노출된 동물
  • 성장촉진치료를 받은 가축과 받지않은 가축의 구분
  • 관리기록
  • 보유기간 및 수출 도축 유예기간 준수 
  • 사육제한 규정준수 (예, 육골분)
  • 보완사료 및 방목기록
  • 판매자의 정확한 이름과 농장식별코드(PIC)

생산업체는 소를 육골분을 주어 사육하지 않았음을NVD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 NVD는 운송 가축 명세서와 운송장을 통합하는 역할도 합니다.

NVD (소) 및 운송장  예시 – 2004년 3월 1일자로 유효.

유럽 연합 (EU)로 소를 공급하는 업체와 관련하여 별도의 NVD를 개발하였습니다.

NVD (EU소) 및 운송장  예시 – 2004년 3월 1일자로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