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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육류안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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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ckcare

Flockcare 시스템은 양을 기르는 생산업체에 관한 농장 품질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Flockcare의 관리 항목:

  • 식품 안전, 화학 물질, 잔류물
  • 동물 보건, 축산, 복지
  • 준비, 제공, 수송


Flockcare 프로그램 역시 정부의 개입이나 감독이 없이도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 규제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Flockcare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농장 관리의 여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Flockcare의 일부분은 LPA 1단계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 토양내 잔류물
    분해되기 어려운 잔류물로 농장의 토양이 오염될수 있는 소지가 있을 위험요소는 반드시 기록되고  꾸준히 관리 되어야합니다.
    오염된 토양은 잘 관리하여 허용치를 초과하는 잔류물이 소의 몸에 누적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육장에서는 토양 또는 지방테스트를 통해 분해되기 어려운 잔류물의 누적여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2. 화학 물질의 구입과 보관
    관리자들은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된 화학 물질만을 입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목장, 곡물, 사료관리
    관리자는 방목이나 추수이전에 준수해야하는 검역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목초지와 곡물에 사용한 화학물질은  반드시 기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4. 동물 복지
    관리자들과 직원들은 동물 복지 실행규칙(양)을 숙지해야 합니다.

  5. 가축 식별기록
    양는 이유(젖을뗌)후부터는 명백히 식별관리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육기록을 유지하여 판매시 화학물질로 자유로움을 증명해야 합니다.

  6. 거래 및 이동기록
    구입, 판매, 이동시 모든 기록이 정확이 유지되어, 신뢰할수 있는 추적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구입한 양에 대한 상세한 이력을 보유 및 기록해야 합니다. 판매용 소는 최근에 치료을 받은 동물이  도축 전에 보류기간 및 수출도축 유예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도체 품질, 상처, 피부 상의 결점
    장애물과 상처나 피부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의 설계, 건축, 보수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축사를 보수하면 동물이 진흙이나 배설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숫양의 뿔을 잘라내는 일은 12개월이 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양치기견 (개)과 전기 충격기의 사용은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거친 채찍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8. 판매 준비 및 수송
    수송용 트럭의 내부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바닥이 미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류의 양은 함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중 데크 트레일러는 아래 쪽 데크에 실린 소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9. 책임감 있는 화학 물질 사용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사용 설명서를 읽고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는 사용 및 재사용 전후에 청결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은 양은 표시하여 보류 기간 또는 수출 도축 유예 기간이 지날 때까지 따로 두어 판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면 기록하고 수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10. 동물 치료
    관리자들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가축 치료가 적절히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사료 도입
    구입한 사료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화학 오염 물질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2. 내부 점검 절차
    작업자 전원은 지속적으로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정 또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3. 직원 교육
    직원들은 Flockcare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농장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들은 인정된 농장 화학 물질 사용자 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Flockcare는 다수의 농장 소유자가 소와 양을 함께 사육하고 있다는 점과 CATTLECARE 실행준칙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