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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육류안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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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A – 2단계

2단계 프로그램은 그들의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식품안전을 보증코자하는 1단계 인증업체에 한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LPA2단계 그자체가 품질보증(QA)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품질보증(QA)을 인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모든 산업에서 LPA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QA과정을 전부, 부분인용 할수 있을만큼 그 구조가 체계적입니다.

각각의  기준 및 조건은 검증된 농장이 LPA 2단계에서 부합되야하는 품질보증과정을 설명합니다. LPA 2단계의 초안에는 11개의 기준이 있는데 그중 첫번째인 식품안전기준의 경우는 LPA 1단계에서 5가지 구성요소 갖추면 자동으로 인정될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제안된 11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안전
2. 관리
3. 동물 복지
4. 환경 관리
5. 영양 상태
6. 운송
7. 축산업자
8. 해외 시장 요건
9. 질병 관리
10. 가축 수출 생산
11. 업무별 보건 및 안전

LPA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LPA 2단계의 모든 세부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LPA 2단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축 생산업체라면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가축 사육관리

CATTLECARE 시스템은 소를 사육하는 업체를 위한 농장품질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추가

Flockcare

Flockcare 시스템은 양을 기르는 생산업체에 관한 농장 품질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추가

전국 곡물 비육장 인증 제도

전국 곡물 비육장 인증 제도 (NFAS) 라고 불리우는 호주 비육장 품질 보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출 식육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수출 시장에 공급할 곡물비육 쇠고기를 생산하는 비육장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NFAS의 목적은 제품의 품질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비육장 운영자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비육장 품질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