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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육류안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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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생산보증(LPA)

LPA는 현재의 육류산업 식품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위해 만든 자발적 농장 식품안전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LPA는 육류생산자가 그들의 가축안전 현황을 설명하기위한 지침과 개정 전국가축 상인신고(NVD)를 제공해야합니다. 가축사육관리(CATTLECARE-소, FLOCKCARE-양) 품질보증 계획 역시 LPA 2단계의 관리를 받습니다.

LPA지침은 생산업체에 안전한 식품생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본적 생산 및 기록유지의 조건들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독립 감사를 시행하여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어길시 처벌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LPA는 2단계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PA – 1단계

1단계 인증은 생산업체가 소, 양, 염소와 관련된 전국 가축 상인신고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추가

LPA – 2단계

2단계 프로그램은 그들의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식품안전을 보증코자하는 1단계 인증업체에 한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LPA2단계 그자체가 품질보증(QA)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품질보증(QA)을 인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모든 산업에서 LPA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QA과정을 전부, 부분인용 할수 있을만큼 그 구조가 체계적입니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