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A는 현재의 육류산업 식품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위해 만든 자발적 농장 식품안전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LPA는 육류생산자가 그들의 가축안전 현황을 설명하기위한 지침과 개정 전국가축 상인신고(NVD)를 제공해야합니다. 가축사육관리(CATTLECARE-소, FLOCKCARE-양) 품질보증 계획 역시 LPA 2단계의 관리를 받습니다.
LPA지침은 생산업체에 안전한 식품생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본적 생산 및 기록유지의 조건들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독립 감사를 시행하여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어길시 처벌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LPA는 2단계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