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화학 잔류물이 함유되지 않은 농산물을 제공하는 호주의 식품 안전에 대한 명성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책임있는 화학물 사용이라는 SAFEMEAT의 목표는 잔류물과 관련된 정부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 제품을 제공하는 건실한 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산 육류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호주 농약 및 수의학 당국 - APVMA)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립하고 유지합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National Residue Survey (전국 잔류물 조사 - NRS)를 통해 책임있는 화학물 사용을 모니터링합니다.
SAFEMEAT는 가축 생산자들이 가축에 대한 보충 사료 및 부산물 사료를 구입할 때 화학 잔류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련의 위험 평가 문서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대체 사료에 대한 위험도 평가 문서:
화학물 사용 금지 간격 주기 (WHP)는 식품용 동물 상품의 사용은 물론 사료의 공급과 도살, 수집, 수확 또는 사용 등에 있어서 화학물 사용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이 주기들은 모든 등록된 상품의 라벨에 명확히 기재되고, 동물용 및 농업용 화학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호주의 생산자들은 WHP 관련 정보가 포함된 라벨 지침을 따르고, 가축 잔류물 오염의 위험을 최소화 및 제거하는 관리 관행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문서를 기록 보관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농장내 식품 안전 프로그램인 Livestock Production Assurance (가축 생산 보증-LPA)을 통해 정기 또는 무작위로 감사를 받습니다.
수출 도살 간격 주기 (ESI)는 수출용 가축에 화학물을 적용한 시간과 그 동물의 도살 사이에 반드시 최소한 경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호주 생산자는 ESI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라벨 지침을 따르고 가축 잔류물 오염의 위험을 최소화 및 제거하는 관리 관행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문서를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농장내 식품 안전 프로그램인 Livestock Production Assurance (가축 생산 보증 - LPA)을 통해 정기 또는 무작위로 감사를 받습니다.
수출용 방목 간격 주기 (EGI)는 수출용 도살 동물을 위한 작물이나 목초지에 화학물을 적용하는 시간과 그 작물이나 목초지에 방목이 시작되는 시간 사이에 반드시 최소한 경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호주 생산자는 EGI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라벨 지침을 따르고 가축 잔류물 오염의 위험을 최소화 및 제거하는 관리 관행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문서를 기록 보관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농장내 식품 안전 프로그램인 Livestock Production Assurance (축산 생산 보증 - LPA)을 통해 정기 또는 무작위로 감사를 받습니다.
전국 잔류물 조사 (NRS)는 주로 농업 및 사료성 화학물의 잔류물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산업 오염물질에 대한 농산물과 육류 생산용 동물을 모니터하는 호주 연방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당국에게 연락이 이루어지고, 시정 조치가 취해지고, 영향을 받는 제품은 식품 공급망에서 제거됩니다.
호주의 육류 시장은 호주 농산물에 허용치 이상의 화학 잔류물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호주는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농업 및 식품 안전 명성을 유지합니다.
호주 생산자는 화학물 사용 금지 간격 주기 (WHP), 수출용 도살 간격 주기 (ESI), 수출용 방목 간격 주기 (EGI)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라벨 지침을 따르고, 가축 잔류물 오염의 위험을 최소화 및 제거하는 관리 관행의 증거를 제공할 수있는 문서를 의무적으로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National Residue Survey (전국 잔류물 조사 - NRS)를 통해 책임있는 화학물 사용 및 기타 환경 오염 물질을 모니터합니다. NRS는 청정한 식품 생산국으로서의 호주의 위상을 확인하고 국내 및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호주의 주요 생산자 및 농업을 지원합니다.
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호주 농약 및 수의학 기관 - APVMA)은 호주의 화학물 사용 금지 간격 주기 (WHP), 수출용 도살 간격 주기 (ESI), 수출용 방목 간격 주기 (EGI) 요건을 관리 준수합니다. APVMA은 또한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 활동을 담당합니다.
It is an LPA requirement that producers obtain CVDs for hay and fodder to guarantee that the feed purchased is safe from chemical contamination. If you grow your own fodder, a CVD is not required because you will record fodder treatments as part of your own LPA record keeping. If you cannot get a CVD, then a 60-day withholding period must apply from when the animals consumed the feed.
The CVD needs to provide details of:
Download a CVD template from the ISC website.
For any questions about CVD, please contact your state or territory Local Land Services or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